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부칙

2019.01.08 제16204호

2019.01.08 제162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