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2007.12.21 개정)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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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