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2007.12.21 개정)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
|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2007.12.21 개정) | |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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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