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2007.12.21 개정)

부칙
2007.12.21 개정전2007.12.21 개정후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