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4조(2012.12.11 개정)

부칙
2012.12.11 개정전2012.12.11 개정후
제4조【자본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사의 자본금은 13조원으로 한다.(2012.12.11 개정)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出資)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