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4조(2012.12.11 개정)
| 2012.12.11 개정전 | 2012.12.11 개정후 |
|---|---|
| 제4조【자본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의 자본금은 13조원으로 한다.(2012.12.11 개정) | |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出資)한다.(2007.08.03 개정) | |
| 2012.12.11 개정전 | 2012.1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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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자본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의 자본금은 13조원으로 한다.(2012.12.11 개정) | |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出資)한다.(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