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4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②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02.03 개정)

1.

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목표(2011.04.14 개정)

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2011.04.14 개정)

3.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2011.04.14 개정)

4.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2011.04.14 개정)

5.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협력(2011.04.14 개정)

6.

해외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조정(調整) 및 관리(2011.04.14 개정)

7.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2011.04.14 개정)

8.

그 밖에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1.04.14 개정)

③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