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4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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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 |
②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02.03 개정) | |
1. 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목표(2011.04.14 개정) | |
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2011.04.14 개정) | |
3.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2011.04.14 개정) | |
4.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2011.04.14 개정) | |
5.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협력(2011.04.14 개정) | |
6. 해외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조정(調整) 및 관리(2011.04.14 개정) | |
7.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2011.04.14 개정) | |
8. 그 밖에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1.04.14 개정) | |
③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