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2조【정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1.07.14 개정)

1.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2011.04.14 개정)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2011.04.14 개정)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2011.04.14 개정)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2011.04.14 개정)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