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부칙
2011.07.14 제10843호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부칙)
2011.07.14 제10843호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개발하려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4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