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의2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3조의3,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7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3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9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