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 부칙

2021.04.20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4.20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을 "제249조의1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