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부칙
2008.03.28 제9019호
2008.03.28 제9019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