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조(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30 개정) | |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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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