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5조 부칙

2019.04.23 제16363호

2019.04.23 제163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업 양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