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42조(2013.12.30 개정)

부칙
2013.12.30 개정전2013.12.30 개정후
제42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12.30 개정)

1.

삭제(2008.12.26 개정)

2.

삭제(2008.12.26 개정)

3.

삭제(2008.12.26 개정)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2008.12.26 개정)

5.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2008.12.26 개정)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자(2008.12.26 개정)

7.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200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