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42조(2008.12.26 개정)
| 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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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12.30 개정) | |
1. 삭제(2008.12.26 개정) | |
2. 삭제(2008.12.26 개정) | |
3. 삭제(2008.12.26 개정) | |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2008.12.26 개정) | |
5.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2008.12.26 개정) | |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자(2008.12.26 개정) | |
7.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2008.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