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조(2008.12.26 개정)

부칙
2008.12.26 개정전2008.12.26 개정후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12.26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2008.12.26 개정)

1.

국가(2008.12.26 개정)

2.

지방자치단체(2008.12.26 개정)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2008.12.26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7조(통지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통지는 제외한다)ㆍ제5호를 준용한다.(200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