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7조 [ 시정명령 등 ]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2008.12.26 개정)
1.
삭제(2008.12.26 개정)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2008.12.26 개정)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08.12.26 개정)
4.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2008.12.26 개정)
5.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2008.12.26 개정)
6.
제24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공사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2008.12.26 개정)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2008.12.26 개정)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0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