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5조(2008.12.26 개정)
| 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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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2008.12.26 개정) | |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8.12.26 개정) | |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