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5조 [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
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2008.12.26 개정)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8.12.26 개정)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