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4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6>까지 생략

<26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6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