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2조(2008.12.26 개정)
| 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
| 제22조【전기공사의 시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2008.12.26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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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전기공사의 시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2008.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