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8조의2(2008.12.26 개정)

부칙
2008.12.26 개정전2008.12.26 개정후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