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8조의2 [ 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2026.03.17 제21467호▼+-인쇄보관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