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2008.12.26 개정)
| 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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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