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6조 [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2008.12.26 개정)

②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200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