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6조(2008.12.26 개정)
| 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
|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2008.12.26 개정) | |
②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2008.12.26 개정) | |
| 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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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2008.12.26 개정) | |
②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2008.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