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2008.12.26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2008.12.26 개정)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2008.12.26 개정)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2008.12.26 개정)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