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4조 부칙

2021.04.20 제18096호

2021.04.20 제180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