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1조(2008.12.26 개정)

부칙
2008.12.26 개정전2008.12.26 개정후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2023.01.03 개정)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2023.01.03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3.01.03 신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2008.12.26 개정)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2008.12.26 개정)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200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