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0조(2008.12.26 개정)

부칙
2008.12.26 개정전2008.12.26 개정후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200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