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0조(2008.12.26 개정)
| 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
|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2008.12.26 개정) | |
| 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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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2008.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