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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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