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2007.12.27 개정)
| 2007.12.27 개정전 | 2007.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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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2025.10.01 개정) | |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2007.12.27 개정) | |
2. 발전사업자(2007.12.27 개정) | |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2007.1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