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2조 부칙

2009.01.30 제9401호 (국유재산법 부칙)

2009.01.30 제9390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01.30 제9401호 국유재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제13조의2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8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