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09.01.30 개정) | |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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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