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