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