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2024.01.23 개정)
| 2024.01.23 개정전 | 2024.01.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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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4.01.23 개정) | |
1.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2009.01.30 개정) | |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2009.01.30 개정) | |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2009.01.30 개정) | |
4. 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2009.01.30 개정) | |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2009.01.30 개정) | |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2009.01.30 개정) | |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 및 연구(2009.01.30 개정) | |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ㆍ유지관리ㆍ조사설계 및 시공감리(2009.01.30 개정) | |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2009.01.30 개정) | |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2009.01.30 개정) |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2009.01.30 개정) |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2009.01.30 개정) | |
10.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2009.01.30 개정) | |
11. 유료도로 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ㆍ보관시설의 설치 등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2009.01.30 개정) | |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2009.01.30 개정) | |
13. 공사(公社)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2009.01.30 개정) | |
1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2009.01.30 개정) | |
15.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2009.01.30 개정) | |
② 공사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③ 제1항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 연접지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