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의2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3>까지 생략
<644>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4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