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조(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