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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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3.03.23 개정)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5.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
6.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 |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 |
8.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