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부칙

2018.06.12 제15680호

2018.06.12 제156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량규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허용량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