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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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2013.03.23 개정) | |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