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9조의6(2012.01.17 개정)

부칙
2012.01.17 개정전2012.01.17 개정후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ㆍ해안 지역(2012.01.17 신설)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2012.01.17 신설)

3.

그 밖에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012.01.17 신설)

②

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