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8조 부칙

2020.12.08 제1761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2020.12.08 제1761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