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8조의2(2011.05.30 개정)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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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2011.05.30 개정) | |
1. 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2011.05.30 개정) | |
2.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2011.05.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