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6조 [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2011.05.30 개정)
지하수의 이용실태(2011.05.30 개정)
지하수의 이용계획(2011.05.30 개정)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2011.05.30 개정)
지하수열의 이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2011.05.30 개정)
지하수의 보전계획(2011.05.30 개정)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2011.05.30 개정)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2011.05.30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삭제(2011.05.30 개정)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지하수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ㆍ먹는해양심층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따른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2011.05.30부터 시행 [2011.05.30 법률 제10763호 부칙 제1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0.01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할 때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05.30 개정)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