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7조(2011.05.30 개정)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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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1.05.3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