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1조 부칙

2021.01.05 제17850호

2021.01.05 제178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굴착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토지 굴착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승계신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0조제2항 중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의2제4항"을 "제5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제4항"으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으로, "제3항ㆍ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을 "제4항ㆍ제5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제12조의2제1항"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2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17조제1항ㆍ제6항"으로, "제24조제1항ㆍ제3항"을 "제2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