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1조 부칙
2013.05.22 제11803호
2013.05.22 제118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