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0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5조의3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의2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8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3제2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10항, 제5조의3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10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7항, 제20조제2항, 제26조의2제6항, 제30조의3제4항, 제30조의4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