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9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2015.08.11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1.05.30 개정)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5.08.11 법률 제13472호 부칙 제2조]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5.30 개정)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1.05.30 개정)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5.30 개정)
2015.08.11부터 시행 [2015.08.11 법률 제1347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