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9조(2015.08.11 개정)
| 2015.08.11 개정전 | 2015.08.11 개정후 |
|---|---|
| 제9조【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2015.08.11 개정)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1.05.30 개정) | |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5.30 개정) | |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1.05.30 개정) | |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5.30 개정) | |